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2026년 기준)
2026년부터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에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에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이 받습니다. 다만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달이 생깁니다.
2026년부터 자동신청이 전 연령으로 확대됐습니다. 한 번 신청해두면 2년간 알아서 신청됩니다.
월 20만원씩 24개월, 최대 480만원입니다. 2026년부터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고 청약통장 요건도 없어졌습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닙니다. 회사가 안 줘도 위법이 아니라는 뜻인데, 이걸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고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기간도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상 1개월이 기준인데,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줘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1분이면 내 예상 연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대부분 모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긴 부분만 공제됩니다. 이 문턱 때문에 가족 의료비를 누구에게 몰아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3.3% 떼고 받은 돈은 세금을 다 낸 게 아니라 미리 낸 것입니다. 5월에 정산해야 하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