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에 말해야 한다”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강제되는 건지,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사 통보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민법이 기준이 되고, 회사 취업규칙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가 기준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대부분의 정규직)은 언제든 사직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이렇습니다.
- 원칙 —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경과 시
- 월급제인 경우 — 통보받은 당기(當期) 이후의 한 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월급제라면 실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9월 10일에 통보 → 9월분 임금지급기가 지나고 → 10월 말에 효력 발생. 상황에 따라 최대 두 달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문은 민법 제660조이고, 실제 적용은 고용노동부 「퇴직의 효력발생일」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사 통보 기간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보는 것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주면
받아주지 않아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의 승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위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수리하면 그날 바로 끝나고, 수리를 미루면 민법상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헌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서 회사가 근로자를 붙잡아둘 방법은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30일 전 통보”가 있다면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에 이런 조항을 둡니다. 협조 의무로 보는 게 일반적이고, 이걸 어겼다고 해서 회사가 근로자를 강제로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나가버리면 아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안 나가면 생기는 일
① 무단결근 처리
통보 기간 전에 출근을 안 하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회사가 징계할 수 있고, 경력증명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②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손해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무단결근으로 급여가 깎이면 평균임금이 떨어지고, 퇴직금 전체가 줄어듭니다. 10년을 일했어도 마지막 3개월 때문에 금액이 달라집니다.
③ 손해배상 청구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인정된 사례는 드물어요. “네가 나가서 손해가 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겁을 주는 용도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적으로 실행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① 서면으로 남기세요. 구두로만 말하면 나중에 “들은 적 없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이메일로 보내고 발송 기록을 보관하세요. 사직서를 냈는데 반려당했다면 그 사실도 기록해두시고요.
② 인수인계는 성실히 하세요. 법적 의무를 떠나서 업계는 좁습니다. 경력조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③ 연차를 계산해두세요. 남은 연차를 쓸지 수당으로 받을지 미리 정하시면 마지막 근무일 조율이 쉬워집니다.
④ 퇴사일을 급여일 기준으로 보세요. 4대보험 자격 상실일과 급여 정산에 영향이 있습니다. 월 중간에 나가면 그달 보험료 처리가 달라집니다.
계약직은 다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지키는 게 원칙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려면 회사와 합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강제로 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정규직보다 손해배상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챙겨야 할 것
퇴사하는 날 이것들을 받아두세요.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재취업이나 5월 신고에 필요
- 경력증명서
- 4대보험 상실 확인
회사가 폐업하면 받기 어려워지니 그날 챙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형태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