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는 며칠 전에 해야 하나
근로기준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상 1개월이 기준인데,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줘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상 1개월이 기준인데,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줘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급여로 정해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들어가는데 이걸 빼고 계산해서 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에 1개씩, 1년이 지나면 15개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쓰면 계산이 또 달라집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하루치 급여를 더 받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가장 많이 빠뜨리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