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몇 개인지 회사 시스템에 뜨긴 하는데, 그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계산법을 알아야 합니다. 틀리게 계산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본 규칙
근로기준법이 정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②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③ 3년 이상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까지.
세 가지 모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조문에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 회사 규정이 이보다 적으면 무효입니다. 더 주는 것은 가능하고요.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 | 연차 | |—|—| | 1년 미만 | 월 1일씩 (최대 11일) | | 1년 | 15일 | | 2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 10년 | 19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3년째부터 2년에 하나씩 늘어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1년 미만일 때 헷갈리는 부분
“1개월 개근”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달력의 1일부터가 아니에요.
3월 15일에 입사했다면 4월 14일까지 개근해야 1일이 생깁니다. 그다음은 5월 14일이고요.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달 치는 안 생깁니다. 다만 연차나 병가처럼 승인받은 휴가는 결근이 아닙니다.
1년을 딱 채우면 26일?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최대 11일
- 1년을 채우고 나서 생기는 15일
이 둘은 별개라서, 입사 2년 차에는 최대 26일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다만 1년 미만 연차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소멸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첫해에 다 못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
여기서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법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통일해서 운영합니다. 이건 허용됩니다.
단,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퇴사할 때 차액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일 때 첫해 계산
입사 첫해는 비례해서 줍니다.
15일 ×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365)
7월 1일 입사라면 15 × (184/365) = 약 7.5일이 다음해 1월 1일에 생깁니다.
본인 회사가 어느 기준인지는 취업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팀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법적으로 연차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주는 건 자유고요. 이건 연차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 단위로 셉니다. 아르바이트와 계약직도 포함됩니다.
언제까지 써야 하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안 쓰면 소멸하고, 대신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법대로 시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건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확인해볼 것
입사일이 정확한지 —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이 기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 산정에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연차가 예상보다 적다면 — 취업규칙과 실제 계산을 대조해보세요. 회계연도 기준 전환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