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매월 받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나옵니다.
2026년에 금액과 선정기준액이 모두 올랐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셨어도 올해는 될 수 있으니 다시 확인해보세요.
얼마를 받나
월 최대 34만 9,700원 (2026년 기준)
2025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인상됐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두 분 합쳐 약 56만원 수준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① 나이 — 만 65세 이상 (2026년 기준 1961년생부터)
② 국적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③ 소득인정액 — 하위 70%에 해당
2026년 선정기준액
| 가구 | 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
이 금액이 매년 오릅니다. 작년에 조금 넘어서 탈락했다면 올해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와 30% 추가공제가 있어서 실제 급여보다 적게 잡힙니다. 일하고 계셔도 생각보다 유리해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택·토지·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환산합니다. 대도시일수록 공제액이 큽니다.
계산이 복잡해서 눈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돌려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두면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받습니다.
방문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 복지로
찾아뵙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요청하면 직원이 방문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전월세 계약서 (해당 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받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깎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감액 대상이 되는데, 그래도 최소 금액은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국민연금 예상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는 법 글에 정리했습니다.
탈락했다면 다시 확인해보세요
매년 선정기준액이 오릅니다. 그리고 재산이나 소득이 줄어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살던 집을 팔았거나 규모를 줄인 경우
- 일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
-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바뀜)
한 번 탈락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걸리는 것들
자녀가 부자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되나요 됩니다. 근로소득은 공제를 크게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하셔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살면 어떻게 되나요 국내 거주가 요건이라 해외 이주 시 지급이 중지됩니다.
언제 입금되나요 매월 25일입니다. 주말·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됩니다.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못 받으셨어도 조건이 되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함께 볼 것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 가입 기간 늘리는 방법까지
- 주거급여 — 임차료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에너지바우처 — 냉난방비 지원
- 노인일자리 사업 — 지자체별 운영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은 매년 바뀌니 신청 전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1355),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