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와 무급휴가, 뭐가 다른가 (법정휴가 정리)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닙니다. 회사가 안 줘도 위법이 아니라는 뜻인데, 이걸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닙니다. 회사가 안 줘도 위법이 아니라는 뜻인데, 이걸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고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기간도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상 1개월이 기준인데,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줘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연차를 못 썼다고 무조건 수당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지켰다면 안 줘도 됩니다.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에 1개씩, 1년이 지나면 15개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쓰면 계산이 또 달라집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하루치 급여를 더 받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가장 많이 빠뜨리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