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는 며칠 전에 해야 하나
근로기준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상 1개월이 기준인데,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줘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상 1개월이 기준인데,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줘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2026년 상한액이 68,100원, 하한액이 66,048원으로 7년 만에 함께 올랐습니다. 조건과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급여로 정해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들어가는데 이걸 빼고 계산해서 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를 못 썼다고 무조건 수당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지켰다면 안 줘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