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회사에서 알려주기 전에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임의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해서 실제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보면 이런 걸 잡아낼 수 있어요.
먼저, 받을 수 있는 조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 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견직 모두 이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정규직만 받는 게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① 나누는 것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 일수입니다. 3개월이면 보통 89~92일이 됩니다. 주말도 포함해서 나눕니다.
② 3개월은 퇴직일 직전 3개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개월에 급여가 적었다면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이 기간에 상여금이 들어가면 늘어납니다.
이 계산식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손으로 계산한 값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같은 숫자를 넣어보시면 됩니다. 무료고 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회사가 계산해준 금액과 다르면 이 계산기 결과를 근거로 문의하세요. 아래에서 설명할 상여금·연차수당 누락이 대부분의 원인입니다.
임금총액에 뭐가 들어가나 — 여기가 핵심입니다
포함되는 것
- 기본급
- 각종 수당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등 정기적으로 받는 것)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상여금 — 연간 지급액의 3/12만 산입
- 연차수당 — 전년도에 받은 금액의 3/12만 산입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를 한 번에 받는 돈이라, 3개월치에 해당하는 만큼만 넣습니다.
빠지는 것
-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 (출장비, 경조사비)
- 일시적·우발적으로 받은 금품
실제로 계산해보기
조건
- 기본급 월 300만원, 식대 월 20만원
- 연간 상여금 400만원
- 전년도 연차수당 60만원
- 재직 기간 3년 6개월 (1,278일)
- 퇴직 전 3개월 일수 = 92일
1단계. 3개월 임금총액
기본급+식대 : 320만 × 3개월 = 960만원
상여금 : 400만 × 3/12 = 100만원
연차수당 : 60만 × 3/12 =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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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75만원
2단계. 1일 평균임금
10,750,000 ÷ 92일 = 116,848원
3단계. 퇴직금
116,848 × 30일 × (1,278 ÷ 365) = 12,273,842원

상여금과 연차수당(115만원)을 빼고 계산하면 약 110만원이 줄어듭니다. 이게 빠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이 더 크면 그쪽으로 계산합니다
법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었거나 결근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뚝 떨어지는데, 이럴 때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서 근로자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계산해보고 둘 중 큰 쪽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어디로 들어오나
2022년 4월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대부분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퇴직 전에 IRP 계좌를 하나 만들어두셔야 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 10분이면 개설됩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떼이지 않고 이연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듭니다.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그대로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1년을 딱 채우고 그만두면? 365일 이상이면 받습니다. 364일이면 못 받아요. 하루 차이로 갈리니 퇴사일을 정할 때 확인하세요.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계산합니다. 참고로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됩니다.
수습기간도 재직일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입사일부터 셉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 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