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은 일하지 않은 하루에 대해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가장 많이 빠뜨리는 항목이기도 하고요.

월급제 직장인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서 체감이 없습니다. 시급으로 일하는 경우에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

여기서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에 나왔으면 개근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줘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와 달리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계산법

주 40시간 (풀타임)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이면 8 × 10,320 = 82,560원입니다. 이 시급은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시: 주 20시간 근무, 시급 10,320원

(20 ÷ 40) × 8 = 4시간
4 × 10,320 = 41,280원

주 20시간 일하면 실제로는 24시간치 급여를 받는 셈입니다.

실제 주급 계산해보기

주 15시간(주말 이틀), 시급 10,320원

근로시간 급여 : 15 × 10,320        = 154,800원
주휴수당      : (15÷40) × 8 × 10,320 = 30,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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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합계                           = 185,760원

15시간을 일했는데 18시간치를 받습니다. 주휴수당을 빼먹으면 매주 3만원씩 손해입니다.

월급제는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156,880원인데, 이건 209시간 기준입니다. 직접 곱해보면 10,320 × 209 = 2,156,880으로 정확히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적힌 월 환산액도 같은 값입니다.

209시간이 어디서 나온 숫자냐면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약 4.345주)로 환산한 값입니다. 즉 월 환산액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월급제 직장인이 주휴수당을 따로 못 받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 40시간 × 4.345주 = 약 174시간 (실제 근로)
주휴 8시간 × 4.345주 = 약 35시간 (주휴)
합계 = 209시간

209시간 안에 주휴시간 35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제 직장인은 따로 주휴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월급이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2,156,88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자주 걸리는 함정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하는 경우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계산해보세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최저 시급이 10,320 × 1.2 = 12,384원이 되어야 합니다. 11,000원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이런 계약이 유효하려면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서 다툼이 생깁니다.

주 15시간을 살짝 못 채우게 짜는 경우

주 14시간으로 계약해서 주휴수당을 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보다 실제가 중요합니다.

결근한 주는 안 나옵니다

한 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나 승인받은 휴가는 결근이 아닙니다.

퇴사한 주는 어떻게 되나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봅니다.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니 회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못 받았다면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서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되고,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무료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이나 스케줄표)을 챙겨두세요.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한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은 스케줄, 급여 입금 내역도 증거가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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