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 정보로 알고 계시면 손해를 봅니다. 달라진 부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크게 바뀐 것 세 가지
①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뒀다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줬습니다. 휴직 중에 정작 돈이 필요한데 못 받는 구조였죠.
2025년 1월부터 이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제 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② 상한액이 올랐습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위 상한액과 사후지급금 폐지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 육아휴직」 기준입니다.
③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기본은 1년인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각자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아 부모는 이 조건 없이 기본적으로 1년 6개월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상한액이 매달 50만원씩 올라갑니다. 이 부분이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실제 표는 이렇습니다.
| 사용 개월 | 1인당 월 상한액 | |—|—| | 1개월 | 20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뒤로 갈수록 많아지는 구조라 중간에 그만두면 큰 금액을 놓칩니다. 6개월을 다 채운 사람과 3개월만 쓴 사람의 차이가 지급률이 아니라 상한액에서 벌어집니다.
여섯 달을 더하면 한 사람당 200+250+300+350+400+450 = 1,950만원이고,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이 됩니다.
동시에 써도 되고 순차로 써도 됩니다. 아이가 어릴 때 함께 쓰는 게 금액상 가장 유리합니다.
쓸 수 있는 조건
① 자녀 나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②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③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사용 가능. 동시에 써도 됩니다.
계약직도 조건을 충족하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휴직도 종료됩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금지되고,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복귀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나눠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어릴 때 6개월, 초등학교 입학할 때 6개월 이런 식으로요. 초등학교 1학년 적응 기간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절차
① 회사에 신청 —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② 휴직 시작 후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못 받습니다.
③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됩니다. 매달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둘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휴직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주 15~35시간으로 줄이고 단축분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육아휴직을 안 쓴 기간만큼 추가로 쓸 수 있어서, 둘을 조합하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출산전후휴가 — 90일(다태아 120일)이고 육아휴직과 별개입니다. 출산 후 45일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 유급으로 부여되며, 최근 기간이 확대됐습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세요.
놓치기 쉬운 것
연차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 산정에서 불이익이 없어야 해요.
퇴직금 계산 시 주의하세요. 육아휴직 직후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직 전 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니, 금액이 이상하면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는 경감됩니다. 휴직 기간 중 보험료가 낮아지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가 자주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