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도 아니고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2026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동신청이 전 연령으로 확대됐어요. 예전에는 60세 이상만 됐는데, 이제 한 번 신청해두면 2년간 알아서 신청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
②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을 모두 합칩니다.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대출 낀 집이 있어도 시가 기준으로 계산해요. 여기서 탈락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을 넘으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③ 소득 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일해서 번 돈이 있어야 받습니다. 이자·배당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신청 시기와 지급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정기신청
- 5월 1일~31일 신청 (전년도 소득 기준)
- 8월 말 지급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만
- 상반기분: 9월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분: 다음해 3월 신청 → 6월 지급
미리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목돈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이쪽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만 정산 과정에서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을 걸어두세요
2026년부터 전 연령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한 번 동의해두면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매년 5월에 챙기지 않아도 되고, 깜빡해서 놓치는 일이 없어집니다.
신청할 때 자동신청 동의 항목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이 먼저 알려줍니다. 대상자로 추정되면 안내문(카카오톡·문자·우편)이 옵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가장 간단합니다.
- ARS — 안내문의 번호로 전화해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 손택스 앱 — 안내문 받은 사람은 몇 번 터치로 끝
- 홈택스 —
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조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세요. 국세청이 파악 못 한 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화면에서 한 번에 처리됩니다.
소득 기준이 근로장려금보다 넉넉해서, 근로장려금은 안 되는데 자녀장려금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
놓치면 이렇게 하세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이 지나도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지급액의 5%가 깎입니다.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주 걸리는 것들
대학생·군인은 대부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으면 제외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입니다. 변호사, 의사 등이 해당합니다.
재산이 애매하면 일단 신청하세요. 국세청이 판단해서 알려줍니다. 신청한다고 불이익이 없습니다.
작년에 받았어도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신청을 걸어두지 않았다면요. 그래서 자동신청이 중요합니다.
다른 지원과 함께 보세요
소득이 적은 가구라면 이것들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 주거급여 — 임차료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 중이라면 월 최대 64만원
- 청년월세지원 — 만 19~34세라면 최대 480만원
복지로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을 한 번 넣으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건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은 매년 바뀌니,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