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는 청년이라면 최대 4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 20만원씩 24개월이에요.
2026년부터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 정보로 알고 계시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①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해진 기간에만 받았습니다. 그 기간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2026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바뀌었습니다.
② 청약통장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했는데, 이 조건이 폐지됐습니다.
③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 운영되는 제도가 됐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① 나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② 거주 형태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③ 소득 기준 — 두 가지를 모두 봅니다.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님 포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원가구 소득까지 보는 게 핵심입니다. 본인 소득이 적어도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독립된 가구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④ 재산 기준
-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
얼마나, 얼마 동안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회) 지원합니다. 합쳐서 480만원입니다.
실제 월세가 20만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만큼만 받습니다. 관리비는 제외하고 순수 월세만 계산합니다.
연속 24개월이 아니어도 됩니다. 중간에 지원이 중단돼도 나중에 다시 받아서 총 24회를 채울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본인 인증 후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계좌이체 내역)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월세를 현금으로 내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계좌이체로 바꾸세요. 이체 기록이 없으면 증빙이 안 됩니다. 이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입니다.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주거급여 금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대부분 제외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는 별개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 | 청년월세지원 | 월세 세액공제 | |—|—|—| | 성격 | 현금 지원 | 세금 환급 | | 나이 제한 | 만 19~34세 | 없음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 신청처 | 복지로 | 연말정산·홈택스 | | 금액 | 최대 480만원 | 최대 170만원 |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각각 다르니 따로 확인해서 각각 신청하세요. 세액공제 쪽은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 방법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먼저 확인해볼 것
조건이 복잡해서 헷갈립니다.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먼저 돌려보세요.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대상이 되는지 바로 나옵니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청년 월세 지원도 있습니다. 서울, 부산 등 시·도별로 조건과 금액이 달라요. 국토부 사업과 중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거주지 지자체 청년 포털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고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신청 전 복지로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