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정리 (2026년 기준)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긴 부분만 공제됩니다. 이 문턱 때문에 가족 의료비를 누구에게 몰아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긴 부분만 공제됩니다. 이 문턱 때문에 가족 의료비를 누구에게 몰아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둘을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되고 최대 148만원이 돌아옵니다. 다만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이 한계입니다.
퇴사할 때 회사가 해주는 정산은 기본공제만 반영된 약식입니다. 그대로 두면 낸 세금을 못 돌려받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최대 170만원이 돌아옵니다.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는 것과 5년 안에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이 빠집니다. 다만 소득 100만원 기준을 잘못 알고 넣었다가 나중에 토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