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정리 (2026년 기준)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긴 부분만 공제됩니다. 이 문턱 때문에 가족 의료비를 누구에게 몰아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긴 부분만 공제됩니다. 이 문턱 때문에 가족 의료비를 누구에게 몰아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둘을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되고 최대 148만원이 돌아옵니다. 다만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이 한계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최대 170만원이 돌아옵니다.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는 것과 5년 안에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