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쓴 연차, 연차수당으로 받는 법과 계산식

연차를 다 못 쓰고 넘기면 수당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특정 절차를 밟았다면 안 줘도 됩니다. 이걸 모르면 손해를 봅니다.

계산식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시간

209는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을 월로 환산한 값이에요.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주휴수당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연차수당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이고, 연차가 몇 개인지부터 확인하려면 연차 개수 계산법을 먼저 보세요.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미사용 연차 5일

시간당 통상임금 : 3,000,000 ÷ 209 = 14,354원
1일 통상임금    : 14,354 × 8      = 114,832원
연차수당        : 114,832 × 5일   = 574,160원

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나

여기서 금액이 갈립니다.

포함되는 것 —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처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

빠지는 것 — 연장근로수당, 성과급, 상여금(조건부인 경우)

평균임금과 다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이에요. 보통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 여기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아래 절차를 법대로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안 썼다면, 회사는 수당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1차 통보 —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서 제출하라고 서면으로 요구

근로자 응답 —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지정해 회사에 통보

2차 통보 —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이 절차를 다 밟았는데 안 쓰면 수당이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서면이어야 합니다. 구두나 사내 게시판 공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메일은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지정한 날에 실제로 쉴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출근시켜 일을 시켰다면 촉진의 효력이 없고, 수당을 줘야 합니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촉진 통보를 받았다면 날짜를 지정해서 회신하고 실제로 쉬세요.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퇴사할 때는 무조건 정산합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사용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가 결정되면 남은 연차를 쓰든지 수당으로 받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를 쓰고 나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인수인계 일정 때문에 협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퇴사할 때 연차를 몰아 쓰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연차 사용 기간에 통상임금만 받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어요. 금액이 크다면 계산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전까지의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되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와 4대보험이 공제됩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연차가 소멸한 다음 달 임금 지급일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를 미리 당겨 쓸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건 아니지만 회사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할 때 당겨 쓴 만큼 정산해야 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쓰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요? 연차 제도 자체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주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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