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이 얼마예요?”
인터넷에 실수령액 표가 많은데 표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어떤 표는 290만원이라 하고 어떤 표는 302만원이라 합니다. 왜 다른지, 어느 쪽이 내 경우인지 알아야 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4대보험은 정확히 계산되고, 소득세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표가 갈리는 겁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것
세전 월급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 소득세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름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실수령액
앞의 네 가지는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같습니다. 뒤의 두 가지가 사람마다 갈립니다.
4대보험은 이렇게 빠집니다 (정확)
세전 기준이고, 비과세 수당이 없다고 보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 연봉 | 월 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3,000만 | 2,500,000 | 118,750 | 89,880 | 11,810 | 22,500 | 242,940 | | 3,500만 | 2,916,667 | 138,540 | 104,850 | 13,780 | 26,250 | 283,420 | | 4,000만 | 3,333,333 | 158,330 | 119,830 | 15,750 | 30,000 | 323,910 | | 4,500만 | 3,750,000 | 178,120 | 134,810 | 17,710 | 33,750 | 364,390 | | 5,000만 | 4,166,667 | 197,920 | 149,790 | 19,680 | 37,500 | 404,890 | | 6,000만 | 5,000,000 | 237,500 | 179,750 | 23,620 | 45,000 | 485,870 | | 7,000만 | 5,833,333 | 277,080 | 209,710 | 27,560 | 52,500 | 566,850 | | 8,000만 | 6,666,667 | 313,020 | 239,670 | 31,490 | 60,000 | 644,180 | | 1억 | 8,333,333 | 313,020 | 299,580 | 39,360 | 75,000 | 726,960 |
연봉 4,000만원이면 4대보험으로만 매달 323,910원이 나갑니다. 1년이면 388만원이고요. 회사도 같은 금액을 따로 냅니다.
요율 근거와 계산 방식은 4대보험 요율 글에 정리했습니다.
8,000만원부터 국민연금이 안 늘어납니다
표를 보시면 연봉 8,000만원과 1억의 국민연금이 둘 다 313,020원으로 같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그 금액까지만 계산합니다. 상한에 걸리는 연봉은 대략 7,900만원부터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상한이 매년 7월에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서 매년 바뀌고,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연초와 연말의 공제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정확한 상한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건강보험에도 상한이 있지만 훨씬 높아서 일반적인 급여에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표로 못 적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소득세는 연봉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고 뗍니다. 이 표는 두 가지를 입력받습니다.
- 월 급여액 (비과세 제외)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소득세가 몇 배 차이 납니다. 혼자인 사람과 배우자·자녀 둘을 부양하는 사람이 같을 수 없죠.
그래서 인터넷 실수령액 표는 대부분 “본인 1명”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 표보다 많이 받습니다.
내 소득세를 정확히 보는 법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안내를 보고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넣으면 그 달에 뗄 금액이 나옵니다. 손택스(모바일) 앱에도 같은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더 붙습니다. 소득세가 12만원이면 지방소득세 1.2만원이 추가돼 총 13.2만원입니다.
표마다 금액이 다른 네 가지 이유
직접 계산해보면 왜 갈리는지 보입니다.
① 부양가족 수 가정이 다릅니다 — 가장 큰 원인입니다. 본인 1명 기준인지, 4인 가족 기준인지에 따라 몇만원씩 차이 납니다.
② 비과세 수당을 넣었는지 —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연봉 4,000만원 중 식대가 월 20만원이면, 4대보험과 소득세는 313만원이 아니라 293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제액이 줄어드니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같은 연봉인데 급여 구성에 따라 실수령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③ 국민연금 상한을 반영했는지 — 고연봉 구간에서 이걸 빼먹은 표가 많습니다.
④ 요율이 낡았습니다 — 2026년부터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작년 요율로 만든 표가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국민연금 본인부담이 4.5%로 적혀 있으면 낡은 표입니다.
그래서 내 실수령액 구하는 순서
-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을 확인합니다 (식대 등)
- 그 금액으로 위 표에서 4대보험 합계를 봅니다
- 홈택스 간이세액표에서 소득세를 조회합니다
-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 세전 월급에서 2~4를 모두 뺍니다
연봉 ÷ 12로 시작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여금이 따로 나오는 구조라면 월 급여는 연봉의 1/12이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의 실제 월 지급액으로 계산하세요.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됩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입니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1년이 끝나야 정해지고, 그 차액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그래서 매달 많이 뗐다면 2월에 돌려받고, 적게 뗐다면 더 냅니다. 많이 떼였다고 손해는 아닙니다. 다만 1년간 그 돈을 못 쓴 셈이긴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면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매달 적게 떼고 싶으면 80%, 연말에 돌려받고 싶으면 120%를 선택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챙길 공제 항목은 의료비·교육비 공제, 연금저축·IRP, 월세 세액공제 글에 각각 정리해 뒀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실수령액을 늘릴 방법이 있나요? 급여 구성에서 비과세 항목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합법적 방법입니다.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요건 충족 시), 출산·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니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데요?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법을 보시고 직접 계산해보세요.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을 안 내나요? 냅니다. 수습이어도 가입 대상이면 동일하게 공제됩니다.
이 글의 4대보험 금액은 2026년 요율로 직접 계산한 값이며, 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요율과 상한액은 바뀌고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홈택스 간이세액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