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2025년보다 290원(2.9%)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급 10,320원”만 알면 실제로 쓸 데가 없습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아르바이트비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려면 환산을 해야 합니다. 그 숫자들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기준 | 금액 | |—|—| | 시급 | 10,32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 연봉 (월급 × 12) | 25,882,560원 | |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 12,384원 |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금액이고, 월 환산액 2,156,880원도 고시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어도, 수습이어도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월급 2,156,880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여기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10,320 × 209 = 2,156,880인데, 209가 뭔지가 문제죠.
209는 한 달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 40시간 (근로시간)
+ 주 8시간 (유급 주휴)
= 주 48시간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48 × 4.345 = 208.6 → 209시간
핵심은 209에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 40시간만 세면 174시간인데, 여기에 유급으로 쳐주는 주휴 8시간이 더해져 209가 됩니다.
월급제 직장인이 “나는 주휴수당을 따로 못 받는데?”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습니다.
실질 시급 12,384원 — 이게 진짜 기준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이 실제로 받는 시간당 금액은 10,320원이 아닙니다.
10,320원 × 1.2 = 12,384원
1.2를 곱하는 이유는 40시간 일하고 48시간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48 ÷ 40 = 1.2입니다.
이 숫자를 알아야 최저임금 위반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시급 11,000원짜리 아르바이트, 주 40시간, 주휴수당 없음
최저임금 10,320원보다 높으니 괜찮아 보이지만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을 안 줬기 때문에 실질 시급이 11,000원이고, 기준인 12,384원에 못 미칩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은 주휴수당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
①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 세전 월급이 2,156,880원보다 적으면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월급 전부를 최저임금 계산에 넣는 건 아닙니다. 빠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 포함되는 것 | 빠지는 것 | |—|—|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 매월 주는 고정수당 | 연차수당 | |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 상여금 중 매월 지급분이 아닌 것 |
연장근로수당은 안 들어갑니다. 야근을 많이 해서 실수령이 250만원이어도, 기본급이 180만원이면 위반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매월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만 더해서 보세요.
② 시급제·일급제라면 — 받은 시급이 10,320원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③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 209시간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본인 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주 20시간 근무라면
근로시간 : 20 × 4.345 = 86.9시간
주휴시간 : (20÷40) × 8 × 4.345 = 17.4시간
합계 : 약 104시간
월 최저임금 = 104 × 10,320 = 1,073,280원
수습기간에는 깎을 수 있나
대부분 못 깎습니다. 조건이 좁습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이며
- 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만 최저임금의 90%(9,288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어도 감액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단순노무직은 아예 제외입니다 —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정한 직종이고, 배달·주유·청소·주방보조 같은 일이 들어갑니다. 아르바이트 대부분이 여기 해당해서, 실제로는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2026년 인상률 2.9%는 최근 몇 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금액은 2026년 여름에 정해집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 주휴수당 — 시급에 연동됩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
최저임금 × 80% ×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은 66,048원입니다 - 각종 지원금 기준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삼는 제도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실업급여 글에,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은 4대보험 요율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주휴수당을 안 주는 대신 시급을 올려주는 건 괜찮나요? 합의했다면 가능하지만 실질 시급이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보다 적으면 합의와 무관하게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서로 합의했다면요?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당사자 합의로 낮출 수 없습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같나요? 같습니다. 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았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해도 됩니다. 신고 전에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을 모아두세요.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급여 구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