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유급인가요?”가 휴가를 쓸 때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입니다. 그런데 법에 정해진 휴가와 회사가 알아서 주는 휴가가 섞여 있어서 헷갈립니다.
세 종류로 나눠서 보면 정리가 됩니다.
1. 법정 유급휴가 — 반드시 급여가 나옵니다
연차유급휴가 —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주휴일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1일. 사업장 규모 무관.
관공서 공휴일 — 설·추석, 어린이날 같은 빨간 날입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만 쉬는 날이었지만 지금은 민간도 유급휴일입니다.
출산전후휴가 — 90일(다태아 120일). 최초 60일은 회사가 유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기존 10일에서 두 배로 늘었습니다.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써야 합니다 (예전에는 90일이었습니다)
- 최대 4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20일치 급여를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기간과 분할 횟수가 함께 바뀐 제도라, 예전 기준으로 “10일 안에 몰아 써야 한다”고 알고 계시면 손해입니다.
2. 법정 무급휴가 — 쓸 권리는 있지만 급여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 회사는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나옵니다. “무급인데 돈이 나온다”는 게 이 구조입니다.
가족돌봄휴가 — 연 10일까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이나 자녀 양육을 위해 씁니다. 무급이고, 하루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 — 월 1일. 무급입니다. 2004년 주5일제 도입 때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뀌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 연 6일이고 최초 2일이 유급입니다. 이것도 2025년 2월 23일부터 바뀌었습니다(기존 연 3일·1일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분을 통상임금 100%로 정부에서 지원받습니다.
3. 회사 재량 — 법에 없는 휴가들
여기가 중요합니다. 아래 휴가들은 법에 정해진 게 아닙니다.
병가 — 놀라시는 분이 많은데, 근로기준법에 병가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가 안 줘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가 취업규칙에 병가 규정을 두고 있고,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아프면 연차를 쓰는 회사도 많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우는 다릅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요양·휴업 보상을 받습니다.
경조사휴가 — 이것도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릅니다. 보통 결혼 5일, 부모상 5일, 조부모상 3일 정도로 운영하지만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식휴가·리프레시휴가 — 전적으로 회사 제도입니다.
정리하면
| 휴가 | 법정 여부 | 급여 | |—|—|—| | 연차 | 법정 | 유급 | | 주휴일 | 법정 | 유급 | | 공휴일 (5인 이상) | 법정 | 유급 | | 출산전후휴가 | 법정 | 유급 (60일) | | 배우자 출산휴가 | 법정 | 유급 (20일) | | 난임치료휴가 | 법정 | 유급 2일 + 무급 4일 | | 육아휴직 | 법정 | 무급 (고용보험 급여) | | 가족돌봄휴가 | 법정 | 무급 | | 생리휴가 | 법정 | 무급 | | 병가 | 회사 규정 | 회사마다 다름 | | 경조사휴가 | 회사 규정 | 회사마다 다름 |
확인은 취업규칙에서
법정휴가가 아닌 것들은 취업규칙에 답이 있습니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사내 인트라넷이나 인사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가 며칠까지 되나요?”를 물어보기 애매하다면 취업규칙을 먼저 찾아보세요. 대부분 적혀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연차를 병가 대신 쓰는 경우 — 회사가 병가 제도를 두지 않으면 연차를 쓰게 됩니다. 이건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 기간의 4대보험 — 계속 부과됩니다. 육아휴직처럼 경감·유예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무급휴직은 보험료가 그대로 나옵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무급휴가와 연차 발생 —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봐서 연차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반면 개인 사유의 무급휴직은 출근율 계산에서 빠질 수 있어 연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취업규칙,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는 2024년 9월 통과된 이른바 ‘육아지원 3법’으로 2025년 2월 23일부터 바뀐 내용입니다. 원문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와 법제처 「출산휴가」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