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나면 가장 먼저 알아보게 되는 게 실업급여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고요.
2026년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함께 올랐습니다. 2019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조건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 전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대략 7~8개월 일하면 채워집니다. 주말 등 무급휴일은 빠지니 정확히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② 비자발적 퇴사 —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입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이 해당합니다.
③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 계속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④ 재취업을 못 한 상태
자진 퇴사인데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면 무조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습니다.
-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 최저임금 미달
- 근로조건이 채용 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길어진 경우 (사업장 이전 등)
-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배치전환을 못 해준 경우
- 가족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증빙이 핵심입니다. 임금 체불이면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 괴롭힘이면 관련 기록을 챙겨두세요.
얼마나 받나
1일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적용됩니다.
| 구분 | 2026년 | |—|—| | 1일 상한액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6,048원 |
상한과 하한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부분 비슷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월로 치면 대략 198만~204만원 선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으로 계산되어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오릅니다.
두 금액 모두 법제처 「구직급여 수급액」 기준이고, 직접 계산해보면 이렇게 맞아떨어집니다.
상한액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68,100원
하한액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입니다.
적용 시점을 주의하세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입니다. 2025년 12월에 퇴사하셨다면 예전 금액(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이 적용됩니다. 퇴사일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하루 8시간이 아니라면 하한액도 달라집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8시간”이 아니라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에요. 하루 5시간 일하셨다면 (10,320 × 5) × 80% = 41,280원이 하한액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위 표의 66,048원을 그대로 기대했다가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며칠이나 받나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신청 절차
① 퇴사 — 회사가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가 처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 해주면 근로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좌우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② 워크넷 구직등록 — 온라인으로 합니다.
③ 수급자격 신청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④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센터에 갑니다.
⑤ 수급자격 인정 후 매 1~4주마다 실업인정 — 구직활동을 증명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사라집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잔여 급여가 소멸됩니다. 240일치를 받을 수 있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끝입니다.
“좀 쉬다가 신청해야지” 하고 미루면 손해입니다.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주의할 점
부정수급은 처벌이 무겁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취업했는데 계속 받으면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반환해야 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반드시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그날치만 빠지고 나머지는 정상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이 인정됩니다. 실업인정일마다 정해진 횟수를 채워야 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도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취업하는 게 손해가 아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