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쓸 수 있는 절세 수단 중 금액이 가장 큰 게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조건도 단순합니다. 넣기만 하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되고, 최대 148만 5천원이 세금에서 직접 빠집니다.
한도 — 숫자 세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 구분 | 한도 | |—|—| | 연금저축 단독 | 연 600만원 | | IRP 단독 | 연 900만원 | | 둘을 합쳐서 | 연 900만원 |
여기가 핵심입니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채워집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조합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입니다. IRP 하나로 900만원을 다 채워도 되지만, 연금저축이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서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소득에서 빼는 게 아니라 세금에서 직접 빼기 때문에 체감이 큽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900만원 채웠을 때 | |—|—|—| | 5,500만원 이하 | 16.5% | 148만 5천원 | | 5,500만원 초과 | 13.2% | 118만 8천원 |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입니다.)
국세청 자료에는 15%·12%로 적혀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기준이 다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15%는 국세만 센 것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어 실제로 돌려받는 건
15% × 1.1 = 16.5%가 됩니다. 12%도 마찬가지로 13.2%가 되고요.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기준은 16.5%가 맞습니다. 한도와 구간은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00만원을 넣고 148만원을 돌려받으면 연 16.5% 수익률을 확정으로 얻는 셈입니다. 여기에 계좌 안에서 운용한 수익은 별도고요.
연금저축과 IRP, 뭐가 다른가
| | 연금저축 | IRP | |—|—|—| | 가입 대상 |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사람 | | 단독 공제 한도 | 600만원 | 900만원 | | 퇴직금 수령 | 불가 | 가능 | | 위험자산 투자 | 100% 가능 | 최대 70% | | 중도인출 | 상대적으로 자유 | 사유 제한 엄격 |
IRP는 원리금보장 상품을 최소 30% 담아야 합니다. 주식형 펀드나 ETF에 전액을 넣을 수 없어요.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연금저축 쪽이 자유롭습니다.
반대로 퇴직금은 IRP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필요하니 IRP 계좌는 어차피 하나 있어야 합니다.
넣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55세 전에는 못 뺍니다.
정확히는 뺄 수는 있는데,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돌려받은 세금을 그대로 토해내는 셈이에요.
그래서 당장 쓸 돈은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전세금이나 결혼자금처럼 몇 년 안에 필요한 돈은 여기 넣는 게 아닙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낮습니다. 55세 이후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만 냅니다. 16.5%로 공제받고 5.5%로 내는 구조라 여기서 차익이 남는 겁니다.
12월 31일까지 넣으면 됩니다
납입 시점은 상관없습니다. 12월 31일까지 입금하면 그 해 공제 대상입니다.
매달 나눠 넣든 12월에 한꺼번에 넣든 공제액은 같습니다. 다만 연말에 몰아서 넣으면 자금 부담이 크니 매달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편이 편합니다.
한도를 초과해 넣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여유가 있어 더 넣었다면 내년에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따져보세요
소득이 아주 낮다면 — 낼 세금 자체가 적으면 공제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 한도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곧 목돈이 필요하다면 — 앞서 말한 대로 55세까지 묶입니다. 급하게 쓸 돈이면 안 넣는 게 맞습니다.
이미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돼 있다면 — 회사가 넣어주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세액공제 요건과 상품 조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 금융기관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