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개월 미만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받는 돈입니다. 조건이 거의 없어요.
다만 신청 기한을 놓치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먼저 말씀드립니다.
얼마를 받나
| 아이 나이 | 월 지급액 | |—|—| | 생후 0~11개월 | 100만원 | | 생후 12~23개월 | 50만원 |
24개월(만 2세)이 되면 지급이 끝납니다. 태어나서 2년간 총 1,800만원입니다.
조건이 거의 없습니다
만 0~23개월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면 됩니다.
- 소득 무관 — 고소득이어도 받습니다
- 재산 무관
- 국적 요건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
부모급여는 선별 복지가 아니라 보편 복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이 높아서 안 되겠지” 하고 신청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 60일이 핵심입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그 전 달들은 받지 못해요. 한 달만 늦어도 100만원이 날아갑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처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부모(보호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조부모나 다른 가족은 온라인으로 못 합니다.
방문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거나 몸이 불편할 때 유용합니다.
보호자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됩니다. 부부가 각각 할 필요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달라집니다
여기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고, 부모급여에서 그만큼 차감됩니다.
- 0세반 보육료가 부모급여 100만원보다 적으면 →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보육료가 더 크면 → 현금은 없고 보육료로만 지원됩니다
즉 어린이집에 보내도 손해는 아닙니다. 다만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줄어들 뿐이에요.
가정양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그 반대로 바뀌면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정산 과정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함께 신청할 것들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게 여러 개인데, 대부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한 번에 처리됩니다.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까지 매월 지급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
- 첫만남이용권 — 출생 시 바우처 지급
- 출산지원금 — 지자체별로 별도. 금액이 지역마다 크게 다릅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함께 받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에요.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시·군·구마다 달라서 몇십만원부터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
지급일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됩니다.
자주 걸리는 것들
계좌를 바꾸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안 바뀝니다.
이사하면 전입신고와 별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자동으로 이관되지만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쌍둥이는 각각 받습니다. 아이 수만큼 지급됩니다.
해외 체류가 길어지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90일 이상 해외에 머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금액과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나 주소지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